▒ 가톨릭의 4대 교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네 가지 교리를 4대 교리라고 하며, 이 교리는 환자의 경우 대세를 주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핵심교리이다. 평신도도 위급한 경우에 한해 아래의 네 가지 교리만을 가르치고, 대세(代洗, 정식 세례를 받기에는 위급한 병자에게 베풀 수 있는 약식 세례성사)를 베풀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위급한 경우라고 해도 아래의 네 가지 교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군종교구에서 주는 세례성사에서도 4대 교리는 반드시 주지시킨다.
사대교리는 4자로 된 한자(漢字)성어 형태로 말하는데, 다음의 4가지이다. 이는 가톨릭이 처음 전파될 당시 가톨릭 교리문답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1. 천주존재 (天主存在)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진리.
하느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시다.
2. 삼위일체 (三位一體)
삼위이신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라는 진리.
한 분이신 하느님은 나눌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성자는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끄신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은총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성부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3. 강생구속 (降生救贖)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진리.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4. 상선벌악 (賞善罰惡)
하느님께서는 착한 이에게 상을 주신다는 진리.
사람에게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있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실대로 영원한 상을 받거나(천국) 영원한 벌(지옥)을 받는다.
하느님께서 착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방법까지 마련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바라야 한다.
▒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1.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 참여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에 빠지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의무축일을 4번으로 정해놓았는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대부분 4월 1~2째 일요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4번이다.
2. 금육재와 금식재 준수
금육과 금식을 지켜야 한다. 금육은 매주 금요일이고, 금식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금육은 날개 달린 동물 또는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나 국물을 먹지 않는 것이고, 금식은 하루 1끼는 먹고, 1끼는 간단히 요기만 하고, 1끼는 완전히 굶는 것이다. 다만 금육은 만 14세 이상부터, 금식은 만 21세부터 만 61세까지 준수.
다만 환자, 허약체질, 육체노동자, 여행자, 수험생 등은 사전 관면을 받으면 걸러도 된다. 하지만 사순절이나 성 금요일을 제외한 금요일의 금육의 경우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의무적인 것이 아닌, 신자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리고 금육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값비싼 고기를 먹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금육일이라고 비싼 회를 먹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금육이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서강대와 전국의 가톨릭대학교 학생식당 및 가톨릭계 초중고와 유치원 급식까지, 금요일 메뉴에서 육고기를 보는건 쉽지않다. 생선이나 오징어 등 다른 단백질원이 제공되곤 한다.
3.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
1년에 1번 이상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는데, 한국에서는 나이롱 신자 양성을 막기 위해 1년에 1번은 꼭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고 있고, 이 때 신자 수를 집계하여 서류상 신자인 사람들은 따로 냉담자로 분류해서 신자 수에 집계하지 않는다. 신자들은 판공성사를 본 뒤 성사표를 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 신앙심도 풍부하고 성당도 매주 꼬박꼬박 나가는 사람이 판공성사를 못가서 냉담자로 처리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
4.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
1년에 1번 이상, 웬만하면 부활절 때 성체를 모셔야 한다.
5. 교회 유지비(교무금) 부담
천주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다시 말해 찢어지게 가난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입의 1/60에서 1/10까지 자발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무조건 내야 한다. 또한 꼭 정해진 액수는 없다. 그냥 본인이 내는대로 내면 된다. 1000원을 내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6. 교회 혼인법을 준수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것이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할 가장 큰 6대 의무이며, 이 외에도 전교하는 것 등 많은 의무가 교회법에 깨알같이 적혀 있다.
종교 중에서는 신자 관리가 대단히 명확한 편이다. 인구조사에서 집계되는 신자 수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신자 수보다 많은 유일한 종교. 이는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판공성사를 받지 않는 영세자를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냉담자로 간주하여 신자 집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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