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천주십계(天主十誡)
- 문 : 구령하기에 교리를 믿기만 함이 족하뇨?
답 : 족치 못하니, 또한 마땅히 천주 십계와 천주교회 법규를 다 지키며 덕을 닦고 죄를 피할지니라. - 문 : 천주십계는 무엇이뇨?
답 : 천주십계는 천주 옛적에 시내산에서 모이서로써 반포하신 열 가지 계명이니라.
제1절 제一계
- 문 : 제일계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일계에 명하시는 것은, 흠숭지례(欽崇之禮)로 천주를 만유(萬有) 위에 공경하여 높임이니라. - 문 : 제일계에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일계에 금하시는 것은, 천주께만 드릴 공경을 다른 이에게 드림이니라. - 문 : 천주께만 드릴 공경을 어떻게 다른이에게 드리게 되느뇨?
답 : 이는 온갖 미신을 숭상함으로 되느니, 곧 마귀와 사신(邪神)을 섬기거나, 마술과 마법을 쓰거나 헛 징험으로써 길흉을 믿는 것 등이니라. - 문 : 성모 마리아나 성인과 그 성해(聖骸)를 공경함이 옳으뇨?
답 : 옳으니, 이는 흠숭지례와는 크게 달라 성모께는 상경지례(上敬之禮)를 드리고, 성인과 그 성해에게는 공경지례(恭敬之禮)를 드려 그 전달(轉達)을 구함이니라. - 문 : 십자가나 성상(聖像)도 공경함이 옳으뇨?
답 : 옳으니, 이는 그 물건을 공경함이 아니요, 오직 그 물건이 표상하는 자를 공경함이니라.
제2절 제二계
- 문 : 제이계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이계에 명하시는 것은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정성되이 부름과 맹서와 허원을 지킴이니라. - 문 : 맹서(盟誓)는 무엇이뇨?
답 : 맹서는 전지하신 천주를 사실의 증거자로 부름이니라. - 문 : 허원(許願)은 무엇이뇨?
답 : 허원은 무슨 선행(善行)을 하기로 천주께 약속하되, 궐하면 죄될 줄로 알면서 함이니라. - 문 : 제이계에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이계에 금하시는 것은, 상당한 연고 없는 맹서와 거짓 맹서와 설독(褻瀆)과 저주(咀呪)니라.
제3절 제三계
- 문 : 제삼계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세삼계에 명하시는 것은, 천주께 공식 신공(公式神工)을 드리고 육신 일을 파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냄이니라. - 문 : 천주교회에서 어찌하여 고교(古敎)적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主日)로 지키느뇨?
답 : 이는 종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이렇게 정하신 까닭이니, 신교와 고교를 구별하고, 또한 신교의 기초되는 예수 부활과 성신 강림이 일요일에 당하였으므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니라.
제4절 제四계
문 : 제사계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사계에 명하시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본분과 또한 웃 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할 본분이니라.문 : 자녀가 부모에게 할 본분은 무엇이뇨?
답 : 자녀가 부모에게 할 본분은 효도하여 순명함과 그 영육간(靈肉間) 모든 요긴한 사정에 도와 드림이니라.문 : 부모가 자녀에게 할 본분은 무엇이뇨?
답 : 부모가 자녀에게 할 본분은 특별히 종교와 수신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게 하며 또한 그들의 생활을 힘대로 주선함이니라.문 : 하인과 품군이 주인에게 할 본분은 무엇이뇨?
답 : 하인과 품군이 주인에게 할 본분은 그 주인을 경외함과 그 정당한 지시를 잘 들음이니라.문 : 주인이 하인과 품군에게 할 본분은 무엇이뇨?
답 : 주인이 하인과 품군에게 할 본분은 저들을 정당히 지시함과 상당한 품값을 제 때에 줌이니라.문 : 국민이 국가에 할 본분은 무엇이뇨?
답 : 국민이 국가에 할 본분은 존경하며 정당한 국법을 지키며 세납을 바침이니라.문 : 신도가 교회에 할 본분은 무엇이뇨?
답 : 신도가 교회에 할 본분은 그 성직자(聖職者)를 존경하며 또한 그 생활을 힘대로 도와 드림이니라.
제5절 제五계
- 문 : 제오계에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오계에 금하시는 것은 살인 뿐 아니라,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자기나 남의 영혼 육신을 해함이니라.
제6절 제六계
- 문 : 제육계에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육계에 금하시는 것은 간음과 사음 뿐 아니라, 온갖 부정한 행실과 그 위험한 기회까지니라.
제7절 제七계
- 문 : 제칠계에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칠계에 금하시는 것은 불의하게 남의 물건을 빼앗음과, 손해를 끼침과, 그러한 일에 협력할 뿐 아니라 자기 재산을 낭비함이니라.
제8절 제八계
- 문 : 제팔계에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팔계에 금하시는 것은 거짓말과 말로 남에게 해를 끼침이니라.
제9절 제九계
- 문 : 제구계에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구계에 금하시는 것은 온갖 음란한 생각과 원욕이니라.
제10절 제十계
- 문 : 제십계에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제십계에 금하시는 것은 불의하고 부당하게 남의 물건을 탐함이니라.
보환(報還)
- 문 : 제오,제육,제칠,제팔 계명 중에 어느것이든지 범하면 무슨 특별한 의무가 생기느뇨?
답 : 그러한 경우에는 남에게 끼친 모든 해를 기워갚을 의무가 생기느니라.
십계대의(十誡大意)
- 문 : 십계의 대의는 무엇이뇨?
답 : 십계의 대의는 " 너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신(靈神)과 모든 힘으로 네 천주를 사랑하고 또 네게 가까운 자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함이니, 상 삼계는 천주 사랑하는데 관한 것이요, 하 칠계는 사람 사랑하는 데관한 것이니라.
본 지위의 본분
- 문 : 사람마다 본 지위의 본분을 지킬 의무가 있느뇨?
답 : 지킬 의무가 있느니, 사람마다 그 지위와 직업의 본분을 다 지킬지니라.
제2장 천주교회 법규
- 문 : 천주교회 법규는 몇 가지 있느뇨?
답 : 여러가지 있느니, 그 중에 특별히 십이단에 있는 「성교사규」와 그외 두가지는 더욱 중요하니라
제1절 제一규
- 문 : 제일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모든 주일과 파공 첨례(罷工瞻禮)날을 거룩하게 지냄이니라. - 문 : 어떻게 주일과 파공 첨례날을 거룩하게 지내느뇨?
답 : 미사에 참예하고, 금한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느니라. - 문 : 미사에 참예할 본분을 달리 기울 수 있느뇨?
답 : 미사에 참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신공으로 기울 수 있느니라. - 문 : 주일과 파공 첨례날에 미사 참예할 본분 외에 또 당연히 할 일은 무엇이뇨?
답 : 공식예절(公式禮節)과 강론과 교리 강화에 참예함이니라. - 문 : 주일과 파공 첨례날에 금한 일은 무엇이뇨?
답 : 육신 이익을 위한 육신에 힘드는 일이니라. - 문 : 주일과 파공 첨례날에 할 만한 육신 일은 무엇이뇨?
답 : 천주 공경과 자선 사업에 관한 일과, 공무나 가사에 피치 못할 일과, 큰 손해 없이 미루지 못할 일과 또한 상당한 연고 있어 관면으로 하는 일이니라. - 문 : 상당한 연고 없이 신부를 속여 파공관면(寬免)을 청하면 죄 있느뇨?
답 : 죄 있느니라.
제2절 제二규
- 문 : 제이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정한 날에 대재와 소재를 지킴이니라. - 문 : 대재(大齋)는 어떻게 지키느뇨?
답 : 대재는 그날 점심만 먹는 것이나 그 외에 특별히 저녁에 조금 요기함은 가하니라. - 문 : 소재(小齋)는 어떻게 지키느뇨?
답 : 소재는 그날 육찬과 육수를 먹지 못하는 것이나 계란과 어찬과 우유와 짐승의 기름으로 지은 음식은 먹음이 가하니라. - 문 : 대재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킬 본분이 있느뇨?
답 : 대재는 만 이십일세부터 만 오십구세까지 지킬 본분이 있느니라. - 문 : 소재는 몇 살부터 지킬 본분이 있느뇨?
답 : 소재는 만 칠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킬 본분이 있느니라.
제3절 제三규
- 문 : 제삼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명오(明悟) 열린 모든 신자 매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를 함이니라.
제4절 제四규
- 문 : 제사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명오 열린 모든 신자 매년 부활 첨례 전후에 적어도 한번은 성체를 받음 이니라. - 문 : 제삼, 제사규에 "적어도 한번은 하라"함은 무슨 뜻이뇨?
답 : 이는 이 두가지 성사를 매년에 한번만 받으라 함이 아니니, 성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자주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성사는 매일이라도 받기를 원하느니라.
제5절 사규 외의 두가지 법규
- 문 : 십이단에 있는 '성교사규' 외에 지킬 두가지 법규는 무엇이뇨?
답 : 교무금(敎務金)에 관한 것과 혼배법에 관한 것이니라. - 문 : 교무금에 관한 법규는 무엇이뇨?
답 : 신자들이 천주 명을 따라 교회 사업과 성직자의 생활을 힘대로 보조함이니라. - 문 : 성교회(聖敎會)에서 어찌하여 교무금 바치기를 명하느뇨?
답 : 이는 구령 사업을 힘써 돌보는 성직자들이 천주 공경과 자기 생활에 필요한 보조를 신자들에게서 받는 것이 당연한 연고로 명하느니라. - 문 : 혼배법에 관한 법규는 무엇이뇨?
답 : 신자들이 혼배하려 할 때에 혹 조당(阻당)이 있으면, 그 조당을 풀기 전에는 정혼하지 말고 또한 성혼의 규칙을 지킴이니라.
제3장 덕행(德行)
- 문 : 덕행은 무엇이뇨?
답 : 덕행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덧덧한 심향(心向)이니라. - 문 : 덕행이 몇 가지 있느뇨?
답 : 두 가지 있으니 향주덕과 윤리덕이니라.
제1절 향주덕(向主德)
- 문 : 향주덕은 무엇이뇨?
답 : 향주덕은 사람을 직접 천주께로 향하게 하는 덕이니라. - 문 : 향주덕은 몇 가지 있느뇨?
답 : 향주덕은 세가지 있느니 곧 신덕, 망덕, 애덕이니라. - 문 : 신덕(信德)은 무엇이뇨?
답 : 신덕은 천주 태워 주신 초성덕행이니, 천주 계시하사 성교회에 맡기신 모든 진리를 천주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확실히 믿는 덕이니라. - 문 : 망덕(望德)은 무엇이뇨?
답 : 망덕은 천주 태워 주신 초성덕행이니, 천주 예수의 공로를 보사 허락하신 천당 영복을 바라고 그 복을 얻기에 요긴한 모든 성총을 천주의 성실(誠實)하심과 자비(慈悲)하심을 인하여 굳이 바라는 덕이니라. - 문 : 애덕(愛德)은 무엇이뇨?
답 : 애덕은 천주 태워 주신 초성덕행이니, 만선 미호(萬善美好)하신 천주를 그 지선(至善)하심을 인하여 만유 위에 사랑하며, 또 천주를 위하여 남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덕이니라. - 문 : 향주 삼덕에 대한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뇨?
답 : 그 덕행을 자주 발하며 특별히 유감(誘感) 당할 때와 더욱 임종 때에 발함이니라.
제2절 윤리덕(倫理德)
- 문 : 윤리덕은 무엇이뇨?
답 : 윤리덕은 직접 사람의 사언행위(思言行爲)를 정리(正理)에 맞게 하는 덕이니라. - 문 : 윤리덕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뇨?
답 : 윤리덕 중에 중요한 것은 사추덕(四樞德)이니 곧 지덕, 의덕, 용덕, 절덕이니라(智, 義, 勇, 節). - 문 : 복음 삼덕은 무엇이뇨?
답 : 복음 삼덕은 신빈(神貧), 정결(貞潔), 순명(順命)이니 이는 수도자들이 허원을 발하여 지키는 덕이니라.
제4장 본죄(本罪)
- 문 : 본죄는 무엇이뇨?
답 : 본죄는 계명을 알고도 자유로 범하는 것이니라. - 문 : 본죄는 몇 가지 모양으로 범할 수 있느뇨?
답 : 본죄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범할 수 있느니, 생각과 말과 행함과 궐함으로 천주와 타인과 자기를 거스려 범 할 수 있느니라. - 문 : 본죄 몇 가지 있느뇨?
답 : 대죄와 소죄 두가지 있느니라. - 문 : 대죄(大罪)는 무엇이뇨?
답 : 대죄는 계명이 중한 줄로 밝히 알고도 온전한 자유로 범하는 것이니라. - 문 : 대죄로조차 나는 해는 무엇이뇨?
답 : 대죄로조차 나는 해는 성총과 모든 공로를 다 잃고 또한 지옥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 문 : 소죄(小罪)는 무엇이뇨?
답 : 소죄는 계명이 중대치는 많은 줄로 밝히 알고도 자유로 범하는 것이니라. - 문 : 소죄로조차 나는 해는 무엇이뇨?
답 : 소죄로조차 나는 해는 천주 사랑하는 열정이 점점 뚤어져 차차 대죄에 빠지기 쉽고 또한 금세 괴로움과 후세 연옥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 문 :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이뇨?
답 : 모든 죄의 근원은 칠죄종(七罪宗)이니 교오(驕傲), 간린(간吝), 미색(迷色), 분노(忿怒), 탐도(貪도), 질투(姪妬), 해태(懈怠)니라. - 문 : 영혼의 세가지 원수는 무엇이뇨?
답 : 영혼의 세가지 원수는 마귀, 세숙, 육신 삼구(三仇)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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