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박정기 요셉님의 블로그인 "melkisedek" (http://blog.daum.net/2365pjk)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실제 해당 블로그에는 다양한 내용이 많으니 꼭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타 봉사/신심/소공 단체 활동 내용이 활동보고사항이 될 수 있는가?
레지오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타 단체의 활동은 보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을 통하여 주임사제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 예: 연령회원, 사목위원, 성가대원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89. 3. Se)고 생각함이 옳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 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는 지도 신부님의 협조지시가 꾸리아나 쁘레시디움 단장을 통해서 내려 왔다면 당연히 활동으로 보고 될 수 있다. 하지만, 레지오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느슨해서는 더욱 안 됨을 명심해야 하겠다.
< 자료 : 교본 37장 1)항, 지침서 92쪽 5)항>
상가 방문 시 연도를 바치지 못해 다른 곳에서 연도를 바치거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연도를 바치는 것도 활동보고사항이 될 수 있는가?
레지오에서 연도를 활동으로 배당하는 것은 단순하게 연령에게 기도만의 의미가 아니고 상가를 방문하여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위하여 연도를 바침을 말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가를 방문하지 못하고 연도를 개인적으로 바침은 레지오 활동이라기보다 개인의 신심행위로 간주함이 옳다.
가정 성화 활동의 유형
-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서봉독 또는 미사참례를 했을 때.
- 열심 하지 않거나 냉담 하고 있는 가족에게 성사권면 후 미사에 참례하도록 했을 때.
- 외짝교우 부부가 함께 집에서 성서봉독을 하거나 기도했을 때.
- 열심한 가정이라도 미사시간에 산만한 자녀를 위해 함께 주일미사에 참례하거나 또는 전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모여 기도했을 때.
- 가족이 함께 불우이웃 시설 방문활동을 했을 때.
- 출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봉사활동을 했을 때.
단 부부가 모두 다 레지오 단원일 때는 매일미사 참례, 성서봉독 또는 가정에서 함께하는 기도는 신심 행위로 간주하여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자료 : 지침서 94쪽>
전화나 메일로 쉬는 교우 돌봄이 활동 인정 되는지?
전화 상담은 과거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았으나, 사이버 선교에서와 같이 레지오 활동으로 충분한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현실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사치례 또는 안부를 전하는 정도를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전교나 입단 권유, 성사권면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 해도 그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유 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작 활동 대상자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한 단원이 소속되어 있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활동과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해당 쁘레시디움 단장이 지혜롭게 판단할 문제이다.
<관련자료 : 교본 432쪽 6항>